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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무사규칙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47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이 1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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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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