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제41조
제41조(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①법 제34조 단서에 따른 법무사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법무사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법무사법인은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