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7조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법관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법무사규칙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법관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