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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법무사규칙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7조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법관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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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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