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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법무사규칙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징계처분의 통지등

제48조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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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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