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통지등
제48조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징계처분의 통지등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