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제50조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법무사가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법무사가 법무사 외의 다른 사람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0조(신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