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ㆍ권고
제53조
제53조(주의ㆍ권고)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53조(주의ㆍ권고)
주의ㆍ권고
제53조(주의ㆍ권고)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3조(주의ㆍ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