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무사규칙 제53조(주의ㆍ권고)

법무사규칙 제53조(주의ㆍ권고)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의ㆍ권고

제53조

제53조(주의ㆍ권고)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무사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3조(주의ㆍ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