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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법무사규칙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제51조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①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업무를 검열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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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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