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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법무사규칙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5조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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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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