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5조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무사규칙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