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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법무사규칙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협회의 통지의무

제58조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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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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