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통지의무
제58조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의 통지의무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