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의 승인신청
제56조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공제규정의 승인신청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