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한 보고
제57조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 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교육에 관한 보고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 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