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4조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53조 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법 제53조 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설립인가 또는 제2항의 회칙 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를 거쳐 해당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