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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법무사규칙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4조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53조 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법 제53조 후단에 따라 지방법무사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설립인가 또는 제2항의 회칙 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를 거쳐 해당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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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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