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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법무사규칙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제52조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①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그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③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검사 및 조사결과 해당 법무사에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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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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