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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8조의3(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법무사규칙 제48조의3(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제48조의3

제48조의3(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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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8조의3(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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