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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법무사규칙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8조의2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협회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사무소 소재지ㆍ명칭[해당 법무사가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사무소 소재지ㆍ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 및 정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명: 3년 2. 업무정지: 1년. 다만, 업무정지 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③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법무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법무사 징계 내역을 두고,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법무사의 성명 및 사무소의 명칭[해당 법무사가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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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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