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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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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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