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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제20조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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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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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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