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제20조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