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제25조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