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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재판 정본의 보관

제26조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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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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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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