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퇴석
제22조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퇴석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