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배상신청인의 퇴석

제22조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