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출서류사본의 첨부)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출서류사본의 첨부)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제7조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출서류사본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