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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촉탁의 특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촉탁의 특칙)

조사촉탁의 특칙

제8조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촉탁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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