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촉탁의 특칙
제8조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촉탁의 특칙)
조사촉탁의 특칙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촉탁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