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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조서의 작성)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조서의 작성)

조서의 작성

제10조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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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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