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제12조
제12조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
제12조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