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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즉시항고)

즉시항고

제12조

제12조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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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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