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등
제2조
제2조(정원등) ①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관의 전보, 겸임, 퇴직, 파견근무 및 집행관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희망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