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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6조(업무감사)

집행관규칙 제6조(업무감사)

업무감사

제6조

제6조(업무감사) ①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행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②집행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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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6조(업무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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