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집행관규칙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집행관규칙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사무원의 징계등

제24조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①대표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집행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대표집행관이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집행관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