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의 징계등
제24조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①대표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집행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대표집행관이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