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7조
제27조(교육)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은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집행관사무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채용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행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집행관규칙 제27조(교육)
교육
제27조(교육)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은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집행관사무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채용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행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27조(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