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존
제30조
제30조(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가보존
제30조(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30조(가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