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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집행관규칙 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장부 및 기록의 보존

제28조

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①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년 가. 부책보존부 나. 사건기록보존부 2. 20년 가. 압류직무부 나. 가압류직무부 다. 징수명령부 라. 거절증서등본철 3. 10년 가. 삭제 나. 삭제 다. 금전출납부 4. 5년 가. 가압류ㆍ가처분사건 기록 나. 통계에 관한 기록 다. 문서수발부 라.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 5. 3년 가. 강제집행, 기타 집행사건기록 나. 기록출입부 다. 부동산현황조사부 6. 2년 가. 송달부 나. 열람 및 등ㆍ초본접수장 다. 잡서철 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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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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