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등의 폐기
제31조
제31조(기록등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록등의 폐기
제31조(기록등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31조(기록등의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