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제32조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집행관규칙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