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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집행관규칙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제32조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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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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