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의 보수
제22조
제22조(사무원의 보수) ①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의 보수
제22조(사무원의 보수) ①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22조(사무원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