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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20조(사무소의 운영)

사무소의 운영

제20조

제20조(사무소의 운영) ①집행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간에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구성원에 관한 사항 3. 대표집행관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6. 사무원의 정원, 보수, 승급, 전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④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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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20조(사무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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