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승계조치
제17조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행관규칙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직무의 승계조치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