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건의 처리
제13조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집행관은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집행관규칙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긴급사건의 처리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집행관은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