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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집행관규칙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긴급사건의 처리

제13조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집행관은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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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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