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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16조(재위임의 금지)

집행관규칙 제16조(재위임의 금지)

재위임의 금지

제16조

제16조(재위임의 금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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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16조(재위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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