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의 제시
제15조
제15조(신분증의 제시)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행관규칙 제15조(신분증의 제시)
신분증의 제시
제15조(신분증의 제시)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15조(신분증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