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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2조(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2조(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②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 하고,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 항고심판청구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및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인지액 상당의 수수료만 납부한 경우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의 서류이관시 특허법원에 위 초과액을 송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 잔액은 특허청장에게 반환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항고심판ㆍ즉시항고청구서는 소장으로, 재심청구서는 재심소장으로, 항고심판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는 제1심에의 당사자참가신청서로 본다. ⑤이 규칙 시행후에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항고심판소에서 한 주장과 입증은 특허법원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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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2조(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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