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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5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5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2조제1항의 서류이관시 항고심판서류와 재심서류를 첨철하여 송부한다. ②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에 특허법원에 재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위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항고심판서류를 특허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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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5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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