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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4조(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4조(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ㆍ즉시항고청구사건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어 심결ㆍ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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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4조(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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