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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3조(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3조(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3조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에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③특허법등 각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은 이 규칙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3항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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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제3조(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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