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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6조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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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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