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항 등
제66조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66조(신문사항 등)
신문사항 등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66조(신문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