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7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68조의3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증인신문 →

제12장 증인신문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