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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71조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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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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