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의 유예기간
제70조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규칙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소환의 유예기간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