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2조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