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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3조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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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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