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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제123조의3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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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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